[수정_13]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2020.11.30. 예약발권팀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로 인해 2020년 2월2일~2020년 12월31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필리핀 출발 호주/오클랜드 항공권 소지 승객이 2020년12월1일~2021년3월31일 PR 특별기를
선택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Fare/Taxes 차액 발생 시 징수 (기타규정은 본 지침에 따름)
참고 : 여행 요건이 불완전한 승객 (예 : Travel Pass미 제시, Medical Certificate 및 / 또는 음성 COVD-19
테스트 결과)는 비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수수료 및 운임차액 징수
b.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모든 구간에 적용
c.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Original 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Ø 2021년 3월31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Ø 동일 BCC좌석 불가 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으로 간주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1).a. 2021년4월1일 ~ 2021년 6월 30일 (여행완료) 사이 여행하는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1).b. 부분 사용 항공권 (만료된 NVA)은 동일 BCC로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및 운임 차액 면제
단, 2021년 3월31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최초 <b항공권 발권일로부터<span=""> 1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동일 BCC좌석 불가 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환불 또는 travel voucher 요청 시 최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1).c.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Ø New Ticket ENDOS BOX 에 " INVOL COVID19 PR(Flight No./(date) XLD" 입력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Ticketing/Booking Service Charge 는 환불 불가)
Ø 부분사용 항공권의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3) Travel Voucher (EMD) :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EMD) 로 전환 가능 (TSC/BSC 제외)
Ø 2021년 3월31일 이내 요청 완료, Incentive – unused nett value 의 +10% bonus 추가 지급
Ø EMD 는 PAL tickets/baggage/seat 구매 시 사용 가능, 유효기간은 EMD 발급일로부터 1년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각 Fare brand 별 fare conditions 에 따름
[국제선 항공권 : 2020년 12월31일 이전 발권 적용]
Far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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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Super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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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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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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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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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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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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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lex
|
B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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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
T,E,K
|
X,B,V,Q
|
H,M,L,S,Y
|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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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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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J
|
Rebook
(Tickets issued until 25N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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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면제
이후 with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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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면제
이후 with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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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면제
이후 with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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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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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면제
이후 with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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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면제
이후 with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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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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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ok
(Tickets issued 26Nov-31De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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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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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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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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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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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original 출발 7일전까지 예약 완료
2) Higher BCC 로 예약하는 경우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3)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가능
4) 변경 수수료는 각 노선별 Fare conditions에 따름
5) REFUND 는 해당 운임 규정 적용
6) 항공권의 unused value 는 Travel Voucher 로 전환 가능 (Economy/Business Flex만 +10% bonus)
7) Travel Voucher 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한하여 적용
8) 국내선 항공권 : 기 공지한 “필리핀 국내 FARES Change Penalty 규정 변경 안내 (06OCT20)” 참고
Ø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INVOLUNTARY CHANGES 동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