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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권 수수료 부과기준 시점 안내
작성자
GA
최초작성일
22/07/01 16:16
등록일
22/07/01 16:16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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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입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 시, 탑승당일 탑승시간 마감 전과 마감 후로 구분하여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탑승시간 마감 전까지 PNR정리 및 티켓 상태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출발 후 수수료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재발행의 경우 : 탑승시간 전까지 PNR정리 및 티켓변경을 완료해야 출발 전 수수료 적용

*환불의 경우: 탑승 전날까지 PNR정리 및 RA환불 신청을 완료해야 출발 전 수수료 적용

 (예를 들어, 7월1일 GA879편 인천-자카르타 구간 10:35분 출발 예정인 스케줄일 경우, 6월30일까지 RA환불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현재 오토환불이 불가한 상태로 인하여, RA환불 신청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