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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대만 입경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환승 허용 안내 (시행일 : 01MAR'21)
작성자
에바항공
최초작성일
21/02/25 15:23
등록일
21/02/25 15:23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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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 오는 3.1.() 0시부터(현지 시간)부터

외국인 대만 입경(入境) 규제 완화 대만 항공기 경유(환승) 허용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  외국인 입경 가능 조건

(기존)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 비즈니스계약, 인도적 목적, 대만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기타 특별입경허가자

(변경) 대만 거류증 소지자, 관광, 일반 사회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재외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를 받은 사람

 

l  대만 항공기 경유(환승) 허용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 만을 하며, 환승 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

 

l  입경 환승 모두 출발지 공항에서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보고서 항공사에 제출해야

 

세부 내용은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규정이 빈번히 변경되고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

상세한 정보는 목적지/경유지 국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영사 공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약발권부 : (02) 756-0015

영업부 : (02) 724-7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