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수)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 오는 3.1.(월) 0시부터(현지 시간)부터
‘외국인 대만 입경(入境) 규제 완화 및 대만 내 항공기 경유(환승) 허용’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 외국인 입경 가능 조건
(기존)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 비즈니스계약, 인도적 목적,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기타 특별입경허가자
(변경) 대만 거류증 소지자, 관광, 일반 사회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재외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를 받은 사람
l 대만 내 항공기 경유(환승) 허용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 만을 허용하며, 환승 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함.
l 입경 및 환승 모두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보고서’ 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함
세부 내용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규정이 빈번히 변경되고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
상세한 정보는 목적지/경유지 국가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국가 영사 공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약발권부 : (02) 756-0015
영업부 : (02) 724-71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