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8일 안내드렸던 프랑스 입국 관련 규정에 변경 내용이 있어 업데이트 드립니다.
1월 24일부터 유럽 지역 국가에서 프랑스(최종 목적지)로 입국하는 승객도 국적에 상관없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규정은 환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 출발
1월 18일부터 유럽 지역(EU 유럽 연합 회원국, 안도라, 교황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 마리노 및 스위스) 외의 국가에서 프랑스(최종 목적지)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 탑승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1세 이상 아동부터 해당).
- 도착 후 7일 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자가 격리가 끝나면 두 번째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여행 확인서(travel certificate)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 명시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여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확인
2. 유럽 지역 국가에서 출발 (추가 내용)
1월 24일부터 유럽 지역(EU 유럽 연합 회원국, 안도라, 교황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 마리노 및 스위스) 국가에서 프랑스(최종 목적지)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 탑승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1세 이상 아동부터 해당).
프랑스 입국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항공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 재 예약 정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P5).
본 지침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