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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필독] 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 240306 업데이트)
작성자
미방항운
최초작성일
24/03/06 09:07
등록일
24/03/06 09:07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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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항항만  국경지대를 통해 미얀마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공중 보건 요구 사항

(1-3-2024)

 

1.     미얀마에 도착한 여행객은 해당 공항, 항만 및 국경 지대에서 보건 당국에 의해 발열 감시를 받게 됩니다.

 

2.     외국인은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COVID-19를 포함한 질병에 대한 검사, 격리 및 치료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미얀마 보험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얀마 보험 웹사이트 https://www.mminsurance.gov.m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행객은 미얀마 체류 중 코로나19 증상 및 징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여행객은 해당 보건 당국이 제시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여행객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공중보건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공중보건 요건은 2024년 3월 1일부터 미얀마 표준시간 기준으로 00:01 시에 시행되며, 국제공항, 해항 및 국경 포장지를 통해 미얀마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공중보건 요건(2023년 9월 1일)을 대체합니다.